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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에 담긴 실질적 의미 - 한국농어민신문
농정이란 농업정책 또는 농업행정의 줄임말인가? 농업정책과 농민정책을 포괄하는 것인가? 농촌정책(행정)까지도 아우르는 것인가? 아니면 농림부가 하는 일이 농정인가? 내가 배웠던 법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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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이란 농업정책 또는 농업행정의 줄임말인가?
농업정책과 농민정책을 포괄하는 것인가?
농촌정책(행정)까지도 아우르는 것인가?
아니면 농림부가 하는 일이 농정인가?
내가 배웠던 법학에서는 예컨대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처럼 형식과 실질을 곧잘 구분하고 상호관계를 설명하곤 했는데, 맨 끝의 농정이 말하자면 형식적 농정이라 하겠다. 여기에는 농업과 농민과 농촌에 관한 정책이 혼재해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기본은 농업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농업을 제대로 해내려면 농민의 문제와 그들의 생산과 생활의 터전인 농촌의 문제도 해결해 주어야만 한다는 실제의 필요가 농민과 농촌을 농업과 함께 다루게 만들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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