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제도

농산물값·농업경영 안정 위해 “목표가격 도입·계약거래 장려 병행을

황설모 2021. 9. 5. 19:19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33703/view

 

농산물값·농업경영 안정 위해 “목표가격 도입·계약거래 장려 병행을”

GS&J 인스티튜트 보고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국내 재배가 많은 주요 품목에 목표가격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여기에 산지조직과 대형 구매자의 계약거래를 장려하는 제도를 병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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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J 인스티튜트 보고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국내 재배가 많은 주요 품목에 목표가격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여기에 산지조직과 대형 구매자의 계약거래를 장려하는 제도를 병행하면 국내 농업생산의 지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GS&J 인스티튜트는 수십년 동안 최대 농정현안이었던 가격 안정문제의 대안을 모색한 ‘농산물 가격과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길’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고추·마늘 등 15개 품목 도매값 활용 기준가격 설정 

시장가격 낮으면 차액 보전

‘자동시장격리’ 쌀 포함 땐 노지 87% 가격위험 ‘완충’

작황부진·가격 급등 인한 거래위험 줄이기 위해선

추가조달 지원·손실보상 등 계약거래 확대방안도 필요


◆15개 품목에 보전 기준가격 설정=해마다 들쭉날쭉 종잡을 수 없는 농산물 작황과 재배면적은 농업경영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재배·출하 면적을 조절해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에도 효과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다. 보고서는 건고추·마늘·양파·가을배추·대파·양배추·호박·고랭지배추·콩·들깨·고추·참깨·고구마·쌀보리·봄감자 등 15개 주요 품목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낮으면 차액의 80∼90%를 보전하는 ‘가격위험완충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품목별 기준가격은 대표적 도매시장의 최근 5개년 가격(최고·최저 가격을 제외한 평균)을 사용해 인위적인 지지가 없도록 했다. 기준가격 설정에 정치적 고려 등이 개입하면 과잉생산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충분히 많은 품목을 대상에 포함하는 만큼 특정 품목에 대한 생산유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15개 품목은 전체 노지 재배면적의 24%를 차지한다. 자동시장격리제를 적용하는 쌀까지 포함하면 노지면적의 87%가 가격완충장치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같은 가격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기준가격·보전율 조건에 따라 연간 1750억∼482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대상 작물 전체 생산액은 7조2460억원으로 모든 작물이 평년가격보다 20∼30% 하락하는 최악의 상황에도 보전총액은 농업보조총액(AMS) 한도인 1조4900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거래 생태계 조성 지원=보고서는 대부분 농가가 판매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사를 짓고 상품을 출하하는 구조 탓에 생산과 수요의 불일치가 생긴다고 봤다. 이로 인해 가격 변동성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계약거래 확대를 통해 생산자와 구매자가 거래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대상은 가격위험완충제도를 시행하는 15개 품목으로 했다.

하나는 예상보다 작황이 나빠 농협 등 산지조직이 계약물량을 공급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산지에서 추가물량을 확보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추가물량 조달 지원은 계약물량의 50% 이내에서, 실제 조달가격(계약가격의 150% 한도)과 계약가격 차액의 80∼90%를 보전하도록 했다.

나머지는 계약 뒤 시장가격이 급등해 계약거래를 하지 않을 때보다 수취가격이 낮아지는 경우에 따른 손실보상이다. 시장가격(계약가격의 150% 한도)이 계약가격보다 10% 이상 높을 경우 차액의 80∼90%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계약 이행률이 10%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그에 상응해 보전율도 감소시키도록 했다.



◆관련 정책은 어떻게 되나=두 제도를 도입하면 채소가격안정제·수매비축사업·산지폐기 등 기존 정책은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이 주도하는 채소가격안정제는 재배면적 조절과 가격안정 기능을 가격위험완충제도에 이양하는 대신 계약거래 위주의 판매 조직화사업에 집중하는 역할 재편이 요구된다. 의무자조금조직은 재배면적 조절보다 재배면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원부와 경영체등록 정보를 신속히 갱신하는 역할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산지폐기는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수매비축은 수확기 홍수출하 억제를 위한 매입자금 공급 등 금융 기능에 중점을 두도록 제안했다. 농가경영 안정수단인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의 선택에 따른 ‘보험’인 데다 재해가 발생하면 통상 농산물값이 높아지는 만큼 가격위험완충제도와 충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의뢰로 수행된 이 연구 결과는 정책과제 도입을 위해 농특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1. 개념

  • 가격위험완충제도 
    • 건고추·마늘·양파·가을배추·대파·양배추·호박·고랭지배추·콩·들깨·고추·참깨·고구마·쌀보리·봄감자 등 15개 주요 품목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낮으면 차액의 80∼90%를 보전한다.
    • 품목별 기준가격은 대표적 도매시장의 최근 5개년 가격(최고·최저 가격을 제외한 평균)을 사용해 인위적인 지지가 없도록 했다.
    • 충분히 많은 품목을 대상에 포함하는 만큼 특정 품목에 대한 생산유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 채소가격안정제·수매비축사업·산지폐기 등 기존 정책
    • 채소가격안정제
      • 정부와 계약을 맺은 농민들에게 수급 안정 사업비로 채소 가격을 평년 가격의 80% 수준으로 보전
      • 대신 계약을 맺은 농민들은 재배한 채소의 최대 50%까지 정부 방침에 따라 출하량을 조절해야함
      • 현재 전체 작물의 10%(2019년 3월 기준)만이 채소 가격 안정제를 통해 정부와 계약 재배
      • 농민들이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는 단가 때문입니다. 현지 유통 상인들이 제시하는 가격보다 현저히 낮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농사를 짓는 편을 택한다고 합니다. 
    • 수매비축사업
      • 계절적 수급과 가격변동이 큰 품목 또는 국민식생활에 가격안정이 요구되는 품목, 그리고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품목 중에서 일정 물량을 수매·비축하여 가격 상승기에 방출함으로써 가격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수매(收買)란 정부 또는 공공 단체가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요·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농민들에게서 미리 정해 놓은 가격으로 일정량의 농산물을 사들이는 것
    • 산지폐기
      • 산물을 재배지에서 출하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
      • 산지폐기의 목적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시장으로부터 격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 농산물 산지폐기는 수급 불안정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손쉬운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 하지만 농민들이 들인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멀쩡한 농산물이 폐기되는 건 농민들에겐 큰 고통이며, 사회적으로도 큰 손해입니다.


2. 현재 어떤 상황인지

  • 해마다 들쭉날쭉 종잡을 수 없는 농산물 작황과 재배면적농업경영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재배·출하 면적을 조절해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에도 효과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다. 
  • 보고서는 대부분 농가가 판매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사를 짓고 상품을 출하하는 구조 탓에 생산과 수요의 불일치가 생긴다고 봤다.
  • 가격이 폭락하면 유통·판매로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되는 공급량을 줄여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의 변동성이 커지고,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산지폐기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지폐기를 신청한 농가는 지역농협, 지자체 등 관계자 입회하에 폐기를 진행합니다. 관련 증빙 서류를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채소 가격 안정제 계약 수준에서 결정되는데요. 대체로 해당 품목의 최근 5년간 평균 가격의 80% 수준이라고 합니다.


3. 왜 이런 사태가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예상할 수 없는 농산물 작황과 재배면적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의 변동성이 커지고,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산지폐기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다.
  • 대부분 농가가 판매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사를 짓고 상품을 출하하는 구조(채소가격안정제 미참여)
    • 하지만 현재 전체 작물의 10%(2019년 3월 기준)만이 채소 가격 안정제를 통해 정부와 계약 재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는 단가 때문입니다. 현지 유통 상인들이 제시하는 가격보다 현저히 낮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농사를 짓는 편을 택한다고 합니다.

 


4. 앞으로 전망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채소가격안정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 '정부와 농민 사이의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매 가격을 현실화해야 하며, 농민들도 계약재배를 결정했으면 충실히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 농산물 수급 통계의 정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 현재 농산물 수급 예측 통계는 '통계청의 표본조사구 대상 재배면적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료'를 토대로 이뤄집니다. 수급 예측 통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선제적 수급조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 대안으로 통계청의 농업통계 업무를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로 이관하고, 장기적으로 농업통계 전담 전문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